법률
다가구주택에 전세 들어가면 만기시에 전세금 반환 받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런걸까요?
다가구주택에 2년 전세 계약햐고
살다가 2년 만기가 다가 와서 임대인한테 만기 3개월전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니 세입자 구해 놓고 나가시라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이래도 되는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다가구주택는 세입자면에서 봤을 때 전세 들어 가는거 보다 매달 월세를 내는건 아깝지만 그래도 전세보다 월세가 그나마 유리한가요?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다보니 만기시에 당연히 반환 받는건 당연한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 지니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봐 늘 지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고 싶을 때 다가구주택 계약 하는 것 보다 아파트가 더 유리 한가요?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덜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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