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전세 들어가면 만기시에 전세금 반환 받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런걸까요?

다가구주택에 2년 전세 계약햐고

살다가 2년 만기가 다가 와서 임대인한테 만기 3개월전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니 세입자 구해 놓고 나가시라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이래도 되는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다가구주택는 세입자면에서 봤을 때 전세 들어 가는거 보다 매달 월세를 내는건 아깝지만 그래도 전세보다 월세가 그나마 유리한가요?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다보니 만기시에 당연히 반환 받는건 당연한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 지니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봐 늘 지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고 싶을 때 다가구주택 계약 하는 것 보다 아파트가 더 유리 한가요?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덜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이 어렵고,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임차인께서는 즉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구분등기가 되어 권리 분석이 명확하고 매매 시장이 활발하여 보증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다가구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변명일 뿐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