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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천인조268
배고픈천인조268

계약만료실업급여자격조건이되는지확인부탁드려요

전직장 23.5-24.9월 까지 근무하였고 현직장 24.1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상태입니다.

사업주가 더이상 계약유지를 하고싶지 않다고 하고 종료하는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현직장은 주45시간 근무상태입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기준에 적합하지않아 채용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실업급여 해당자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을 종료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고용유지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