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실업급여자격조건이되는지확인부탁드려요
전직장 23.5-24.9월 까지 근무하였고 현직장 24.1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상태입니다.
사업주가 더이상 계약유지를 하고싶지 않다고 하고 종료하는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현직장은 주45시간 근무상태입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기준에 적합하지않아 채용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실업급여 해당자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을 종료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고용유지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