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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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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전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분을 최근에 연말이고하니 만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근황토크를 하다보니 4대보험 얘기도 나왔는데 프리인데도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입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4대보험은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대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