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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열정있는꿀벌

가장열정있는꿀벌

게임 내 성드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저는 욕설을 하지도않았고 먼저 시비를 걸지도않았는데 상대방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4회 + 욕설을 지속적으로하며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더이상하면 고소하겠다고했는데도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며 집주소도 알려줄까? 고소해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 및 내용상의 발언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