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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형 가능성?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못보고 부딪치는 사고 입니다.

피해자는 1분이고 6주 진단 입니다.

경찰조사 후 담당검사님 배정된 상태인데요.

여기저기 검색 해보니,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는데요.

궁금한 건,

검사님이 어떤 의견(?)을 내릴 때, 범죄이력도 검토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몇 년 전꺼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낸 게 있는데

(그 전에도 벌금건이 있지만 마지막이 2000년 입니다)

20년 전 사고로 이번 결과가 약식기소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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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보통 검사가처분할때 전과를 고려하긴 합니다. 다만 그 전과가 동종전과인지 그리고 전과가 생긴시점이 언제인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종전과이고 그것이 오래전이라면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20년 전 사건이라면 금번 건에서도 약식기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이 명백하고 6주 진단이라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약식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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