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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

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정규직 5년이상 근무)

노동청 진정 중, 연봉계약서(사측 직인, 본인 싸인 존재) 기반 해석에 따른 분쟁이 있습니다.

진정인(본인)의 주장

: A+B 를 지급하여야 함

피진정인(사측)의 주장
:A를 지급하여야 함

이때 B의 내용이 연봉계약서 기반 해석에 따른 분쟁이라서,

노동청 진정 결과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A를 지급하여라

라고 하였을때

질문 1

B에 대한 분쟁을 민사에서 다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B의 금액원이 1~2천만원)

질문 2

노동청 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위 대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지급하라고 할때

저의 주장이 증거와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데도(노무사 변호사 자문도 받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진정 vs 민원?(신문고?) vs A금액에 대한 형사고소? vs 민사소송에서 B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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