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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비법 질문드렸을 때 대화방에서 말을 많이 했는지가 주안점이 아니라 대화당사자 여부가 주안점이라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코 대화방에서 대화가 적더라도 그걸 듣거나 녹음시 처벌은 아닌거구요. 그러면 이 경우도 같은건지 질문드립니다. 내용상 친구들끼리 롤하면서 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인데 이 업로더 본인은 마우스가 움직이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등 녹음 해놓고 다른데 가있는건 아닌게 명백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나온 목소리들이 사실 이 업로더 제외한 사람들 목소리였더라도 통비법 위반이라 보기는 힘든가요? 따로 제목이나 태그에는 몰래, 도청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쇼츠가 웃겨서 몇번 돌려봤는데 문득 통비법 위반인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에 해당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도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봐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