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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벌레146
굳건한사슴벌레14621.03.19

자식에게 현금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세 이하는 2천만원 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어린 아들에게 현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오른다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더 적게 보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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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주식계좌등에 현금등을 이체한 경우 이체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것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후 주식가액의 정상적인 시세상승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녀에게 2천만원을 입금한 후,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해당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평가액이 올라간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이체하고 그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확실하게 자금소명이 되므로 그 이후에 그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세 이하 자녀 증여 2천만원 면제 받으시고 10년후 또 다시증여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얼마치 주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 증여세없이 10년 넘어가고 다시 증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최초로 입금한 금액만이 증여재산이 되며 그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한 시점을 증여기준일로 보고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