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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비로운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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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취소할 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2월 4일 계약서를 작성했고 3월 6일부터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2월 12일에 일하려면 개인 노트북을 구비해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필수로 있어야되는 상황이고 계약서를 쓸 때는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단, 첫 강의 시작 이전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급료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거 제가 배상 해야되는 것인가요? 업종은 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 계약입니다.(강의업무 위탁계약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 내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트북 구매가 어려워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급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당시 필요한 비품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과실 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