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번에 신청하시는 3번째 차례부터 바로 적용되어 '반복수급자'
대상이 됩니다.(반복수급자의 경우 5년 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
다만 "실업급여액이 10%~50% 직접 감액된다"는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및 전면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급여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이 완전히 완료되어야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