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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안에3회이상?시 불이익

실업급여 5년안에3회이상?시 불이익같은게있나요?

이번에3번째인데

3회이상이면 이번3번째가포함인지

어떤점이 기존과다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3번째 수급도 '5년 이내 3회 이상'에 포함되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며, 현재는 실업인정 시 재취업 활동 요건이 일반수급자보다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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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반복수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담당자에게 반복수급자 분류 여부와 회차별 활동 횟수, 인정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에 따라 산정하고, 반복수급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 과정에서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회 이상이므로 3번째도 포함됩니다.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실업인정 주기 및 횟수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번에 신청하시는 3번째 차례부터 바로 적용되어 '반복수급자'

    대상이 됩니다.(반복수급자의 경우 5년 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

    다만 "실업급여액이 10%~50% 직접 감액된다"는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및 전면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급여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이 완전히 완료되어야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