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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월요일은 8시간, 나머지는 7시간30분을하고 토요일에 격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토요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것이 아닌가요? 노동청에 신고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토요일 격주근로를 함에도 토요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요일로 근로일로 정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임금까지 함께 정한 것이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