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알려쥐세요

27년 3.1. 퇴직

27년 2.1~28 근무

26년 7.7~26년 1월 말 사내 휴직

26년 6.1~7.6일 육아휴직

26년 5.1~31. 사내휴직

26년 4월1~31 근무

25년 12월1일~3월 말 육아휴직

4월, 2월 급여 각 250만원

상여금 100만원

근속 8년

퇴직금산정 방식과 퇴직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실제 근무한 기간(3개월-육아휴직, 사내휴직 등 제외)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의 급여와 2월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과 사내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기간인 27년 2월과 26년 4월, 그리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월을 합산한 3개월분의 임금과 상여금의 25%를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에 의해 8년의 근속연수에 온전히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최종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8년을 곱하여 퇴직금이 도출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 8년에 따른 최종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분 급여 총액인 750만 원(250만 원 × 3개월 가정)에 상여금 가산액 25만 원을 더한 775만 원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88일로 나눕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약 88,068원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88,068원을 기준으로 8년(2,920일 가정)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88,068원 × 30일 × 8년]으로 약 21,136,32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퇴직금은 일단 단위의 정확한 근속 일수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으며, 퇴직 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