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과 사내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기간인 27년 2월과 26년 4월, 그리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월을 합산한 3개월분의 임금과 상여금의 25%를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에 의해 8년의 근속연수에 온전히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최종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8년을 곱하여 퇴직금이 도출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 8년에 따른 최종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분 급여 총액인 750만 원(250만 원 × 3개월 가정)에 상여금 가산액 25만 원을 더한 775만 원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88일로 나눕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약 88,068원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88,068원을 기준으로 8년(2,920일 가정)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88,068원 × 30일 × 8년]으로 약 21,136,32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퇴직금은 일단 단위의 정확한 근속 일수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으며, 퇴직 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