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중한알파카290
정중한알파카290

이사갈 때 전구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

2년 빌라 전세 살았고 들어올 때는 전구 멀쩡했습니다. 파손시킨 것도 아니라서 소진된 것 같은데 이사하면서 전구 개당 3만원으로 45만원 청구가 왔습니다.

시설물 파손하면 배상해줘야 하는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 알고 있었지만 전구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어 배상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 측에서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구 관련해서 배상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무료 법률 상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전구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보수의무가 부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구는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수명 다함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구 교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어 전구 교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전구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