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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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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드라마나 방송을 보다보면 너 명예 회손 죄로 너를 고발할꺼야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명예 회손 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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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그 표현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되는 등 제삼자로서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