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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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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

사문서 위조, 행사 모두가 포함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위조, 노동부에 제출


둘 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 즉 불법 행위가 2개인데..


[근로계약서 위조] 고소를 할 때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진정으로 행사]한 죄는 근로계약서 위조 사건 해결 후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조사 받을 때 2개 다 말하면 모두 합쳐서 죄 2개로 성립되나요? 아니면 1개로 합치면서 최대 벌금 이하로 성립될 수도 있나요?


<요약>

1. 하나의 죄 안에 2개 모두 성립되는 상황

2. 2개 모두 신고할건데 이미 1개는 고소한 상황

3. 조사 받을 때 모두 말하면 감형되거나 피고소인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주지 못 하는가


가장 큰 손해를 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만 알려주신다면 나라와 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정의구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당 (소요 시간 상관 X)


모두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악덕 점주의 행위들을 모두 중하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알려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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