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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흥겨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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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하네요

9월 중순 추석 전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말까지만하고 부서가 해체되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부도처리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회사가 없어질 것이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다.

제가 회사를 출근해도 되는것인지

출근해도 일거리도 안주시고 집에 가라고 하면 어쩌죠?

출근 못하게 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무언갈 알이봐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기 전에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건 말 그대로 권고이고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는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일단 그냥 출근하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속 출근하셔도 됩니다.

    다만 폐업이 진행된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폐업에 의한 해고 등을 통보하였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심쩍다면 출근하시고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확인 후에 귀가하시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해고가 아니면 계속 출근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녹취

    등을 해두면 구제신청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