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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뱀92
얌전한뱀92

일용직으로일하다가다쳣는데산재처리가될까요?

인천에 있는 공단에서 매일 1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작업장 청소에 화학약품을 사용해 매일 시실 하다가 눈에 약품이 튀어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실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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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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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 화학약품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산재 가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용직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완치가 어렵고 평생동안 치료와 관찰을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방법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사업주에 강제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므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산재 신청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공단에서 매일 1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작업장 청소에 화학약품을 사용해 매일 시실 하다가 눈에 약품이 튀어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실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될까요?

    1. 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업무상 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에 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라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녹내장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차제 공단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일용직 또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입니다.

    1.산재는 근로작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하면서 재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