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전일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가능하며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없는 겸업이 전일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채용 전 단곙에서 개인정보 조회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유무를 강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겸직 제한과 위반시 불이익 처우에 관한 특약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실시간으로 강제 증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 정보나 타 사업장 소득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세무 공무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