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일제 근무자와 카페 대표 관련 문의...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이 전일제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프렌차이즈 카페 대표입니다.

이 경우에 지원자가 본인은 대표여서 9-18시 근무에는 문제가 없고 저녁에 잠깐 체크한다라고

할 경우 사실 증빙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원자가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전일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가능하며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없는 겸업이 전일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채용 전 단곙에서 개인정보 조회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유무를 강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겸직 제한과 위반시 불이익 처우에 관한 특약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실시간으로 강제 증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 정보나 타 사업장 소득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세무 공무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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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카페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9~18시 근무가 가능하다면 채용할 수 있겠으나, 겸업으로 인한 근무지장,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겸업 관련 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를 두어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즉, 09시부터 18시 사이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본인 업무를 하거나 외출하는 등 근무지 이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하시고 위반 시 징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하고, 근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채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