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자녀보육수당 통상임금 인정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녀보육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서 넣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전직원이 다같이 받는게아닌거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인저 방법없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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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이 다 받아야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보육수당은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일단 신청서 써서 넣고 문서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로자가 구비하여 소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자녀보육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