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
인넝하세요 저는 휴게음식점 업주입니다 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9월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파트타이머(대학생)가 지난 13일 근로 종료를 원했습니다
대타를 구할때까지 한 주 더 일하기로 하고 15일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도중 알바생 뺨에 모기가 앉아있어 음식을 파는 곳이라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모기를 잡으셨습니다
잡고 보여주고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배달을 나갔다 온 저는 그 상황을 못보고 뒤늦게 들어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18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알바생이 퇴근한 이후 알바생 아버님한테 전화기 왔습니다(녹취○)
아이가 많이 놀랐고 그간 일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 건에 대해
5일치 임금외 추가적인 보상안을 생각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셔서 본인쪽이 유리한거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기 와서 애가 많이 놀랐다보다 싶어 청심환, 피로회복제를 사서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약도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도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버님께 씨씨티비영상과 함께 고의가 아니며 죄송하다고 삭과드리며 놀란 아이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20만원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다음날 16일 오후에 문자로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한건 사과와 보싱인이였는데 사괴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만 쓰고 갔다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안은 5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동의하면 오늘중으로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답장을 보내며 결론적으로 임금 외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이어 온 회신에서는
<사장님.
일을 키우실려고 하시네요.
그럼 연락 기다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이 일이 큰일일지 아닐지는 잘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처음 통화부터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 진짜 속상했나보다 싶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20만원을 제안한건데 과한 보상을 요구 하시는거 같아요
마지막 문자에서는 업장에 피해가 가는 신고도 하실까봐 걱정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근도 일찍하고 하혈도 했습니다
진짜 저와 엄마가 진짜 모기잡은 행위로 신고를 받을까요?
아이가 아프면 업장에 산재보험이 되는데 그럼
산재로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문제로 제가 처벌도 받게되는지
이런걸 도합적으로 그낭 합의에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기 잡으려다 실수로 신체 접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 시 바로 작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늦게라도 작성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로 모친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은 선처될 여지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안 쓴 것은 안 쓴 것이니 감수해야겠지요.
cctv를 보고 경찰(사업주의 폭행으로 해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도 가능)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요.
협박 부분은 변호사, 경찰 상담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세요.
그 정도로 산재는 어려울 듯합니다. 산재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게 폭행이 되면 산재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병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진단서나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으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모기를 잡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뺨을 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측에서 형사상 고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가급적이면 원만한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