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대리인의 개념과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 자체가 매우 모호하며 본인이 당사자가 되서 재판을 하시는 것이지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개념을 착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주장,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심사건에 한하여 일정한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얻어 진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가족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