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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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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소송을 함에 있어서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대리인의 개념과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리인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 자체가 매우 모호하며 본인이 당사자가 되서 재판을 하시는 것이지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개념을 착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주장,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심사건에 한하여 일정한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얻어 진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가족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