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숨 참아줘" 고소 되나요?

제가 인스타에 어떠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어떤분이 "몇시간만 숨참아줘" 란

댓글이 달렸더라구요

이 댓글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시간만 숨참아줘"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만약 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객체가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