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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랑스러운음악가
제가 인스타에 어떠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어떤분이 "몇시간만 숨참아줘" 란
댓글이 달렸더라구요
이 댓글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시간만 숨참아줘"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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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낮아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만약 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객체가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