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상임대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A시에 어머니가 작은 아파트를 가지거 계시고 대학때까지 어머니와 둘이 같이 살다가 현재 월세 새입자가 계십니다.
매매가는 2억안되는 소형평수 아파트이지요.
제가 B시에 더 작은 소형평수 아파트를 매매해서
거주 중이나, 내년 결혼을 하면 미래 일자리등의 이유로
제 집을 팔고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해놓고)
A시의 어머니 집의
월세계약 만료후 들어가려 합니다.
그럼 이때에 그냥 들어가서 살게되나요
아니면 무상이지만 무상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상속세등은 아마 발생하지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무상거주(무상사용)의 개념으로 13억까지는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13억 언더의 집에 전세계약서 안쓰고 무상거주해도 증여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무상으로 계약서 없이 살수도 있습니다
무상 전세로 살때 5년동안 이익금이 1억을 초과할때는 증여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상으로 살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08 로 계산되므로 2억의 경우 1483만원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도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입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를 어머니의 집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어머니)과 임차인(본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임대 기간, 임대료(무상임대임을 명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