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간 관련 사유로 약 180일의 병가를 다 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가는 년 당 180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동일 사유로 매년 18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 사유 당 년에 상관없이 최대누적 180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년에 상관없이 사유 당 180일이 누적사용이라면, 해당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규정 등을 찾아보아도 그러하다 라고만 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