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간 관련 사유로 약 180일의 병가를 다 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가는 년 당 180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동일 사유로 매년 18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 사유 당 년에 상관없이 최대누적 180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년에 상관없이 사유 당 180일이 누적사용이라면, 해당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규정 등을 찾아보아도 그러하다 라고만 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더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고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도 기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그 요건이나 사용일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으로서
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정해진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연 180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면, 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연 당 180일씩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