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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흥미로운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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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6개월 근무시 수습기간 90%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무효인가요?

1년 미만 근무 계약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만은 불법이죠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를 알고 계약한 경우에 이를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최저시급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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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90%를 지급한다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위법함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추후 무효를 주장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달하는 금액을 노동부가 직접 보전해주진 않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분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