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6개월 근무시 수습기간 90%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무효인가요?
1년 미만 근무 계약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만은 불법이죠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를 알고 계약한 경우에 이를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최저시급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90%를 지급한다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위법함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추후 무효를 주장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달하는 금액을 노동부가 직접 보전해주진 않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분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