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으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는 재범이 아니라 고3때 같은 시기에 한 범죄가 순차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여러번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동종범죄 수사단계입니다. 지금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이미 경찰조사는 받았고 조사에선 협박을 받아 어쩔수 없이 했지만 제가 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 받으면서 불참석 한 적도 없고 성실히 참석하고 기일도 맞춰서 출석했고 이번 수사단계에서도 해외여행 갔다와서 수사 받았습니다. 증거도 이미 포렌식을 받아 휴대폰은 압수고 패드는 되돌려 받있습니다. 전 사건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연락 한적도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대신 국민연금가입 증명서와 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멍서, 출입국확인서,반상문,어머님 탄원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단계라 피해회복은 검찰조정이나 공탁을 통해 할려고 하는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는 것 자체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으며, 구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로 문제가 된 것이고, 기존 전과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도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속가능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만, 영장청구 자체로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 중 불리한 사정은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영장실질심사에서 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영장청구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