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경찰조사전 양형자료 제출하면

사건은 작년 10월에 벌어져서

작년 11월 통매음 첫 조사 받앗었고

벌금 100 /성폭력 교육 40시간 받앗엇고

이번엔 재범은 아닌것같으나

똑같이 통매음으로

작년 8월 사건 벌어지고

지난달 사건접수되고 이번달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2번째지만 1번째 사건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폭력 교육 40시간도 다 이수했구요

궁금한점이

혹시라도 경찰조사에서 양형자료 (반성문이나

성범죄 재발방지서 등) 가지고 가면

감경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100 정도에 하고싶은데

통상적인 합의금액이 맞나요?

수위는 욕설과 음란한글 40자 이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능하시면 하는 것이 좋으며, 양형자료는 충분히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죄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기존 판결을 고려하여 형이 크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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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반드시 감경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에 양형자료를 가지고 가면 감경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합의금은 200만원 내외 수준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