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 제발 도와주세요 ㅠ 연락기달료요!!!

투자했던 돈을 수익금이 생겼는대도 적자라고하면서 주질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통장과 정산표등을 보내달라고하니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다며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 아는 사이여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투자금 목적으로 보낸 내역도 있고 문자로 자신의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지분을 빼라고 한 내용도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회수할려고 내용증명서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제3자에게 들었지만 적자가 난적이없다고 들었습니다. 7개월째 수익이난 부분을 보내주지도않고있으며 어떠한 연락도 오질않고있습니다

내년에 센터를 정리하면서 보증금에서 내 지분금액을 준다고하는데 이미 신뢰가 무너져 기달릴수도없고 보증금도 까먹고있을거 같은 느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투자한 돈에서 수익이 났는데도 적자라며 7개월째 정산도, 연락도 끊긴 상황이시군요. 우선 이 관계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함께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동업(조합)인지, 돈만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센터 통장·정산표 등 업무와 재산상태를 언제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눌 뿐, 투자 원금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투자 당시부터 기망해 돈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적자가 없었다는 제3자 진술과 지분을 빼라고 한 문자, 송금 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해 겪고 계신 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는 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익 사실을 숨기고 정산 내역을 거부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임의적인 정산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니, 이를 근거로 사기죄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조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투자금 이체 내역, 지분 관련 문자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 하시길 바랍니다.

    2. 빠른 시일내로 재산 가압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이 소진된다면 피해금 회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