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여부와 경찰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근을 통해 타지역의 물품을 아는 지인을 통해 대리구매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대리구매임을 미리 사전에 알렸고

제품의 상태는 3개월 사용해서 좋으며 풀박스 구성에 색상은 실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후 택배로 지인으로부터 받아보았는데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풀박스 구성이라면서 구성품인 케이블은 없었으며

색상은 실버가 아닌 블랙이었습니다.

지인이 구매 당시 시간은 대략 오후 9시 이후로 매우 어두운 시간이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으며

대리구매인 관계로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물건 유무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품의 상태는 주관적 견해가 있는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풀박스 구성에 케이블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 역시 상대방이 거래 당시에는 있었다고 주장하기에

증빙할 수 없어서 넘어간다고 했을때

제일 중요한 제품을 판매할 때 고지한 색상이 다른 것은 아예 제품이 다른 부분으로 잘못 고지한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처를 넘겨주고 연락을 요청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고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자

저희쪽에서 법적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고 해당 부분에 대해 실버라고 올린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글 등을 모두 숨기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으나

모든 자료는 캡쳐하였고 실버라고 올린 것이 맞다는 녹취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 조치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지인을 통해 직거래를 한 부분 관련하여 "알고도 구매한 것 아닌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리구매를 고지했다고 하여도 지인은 질문자님 편에 있는 사람인바, 상태나 색상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명백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