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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 채무 있고 미납 많이 있는 채무자인데,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진과 같은 문자가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이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은 나와 무슨 관계이고, 문자 내용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 설명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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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여서 그 관재인이 연락이 온 것이거나 본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파산 신청이 이루어져서 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온 연락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위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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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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