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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가해자가 잠수 탓을때는 어떻게 햐야 할지 난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면 조정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 등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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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조정기일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형사조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