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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은 근로소득자 의무적으로 지급으로 아는데, 연차휴가 쓰게되면 식대금액이 차감되나여? 예전 그렇게 안하다가 저번달부터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 사항 같아 문의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식대 차감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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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식대 20만원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식대 20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식대를 매월 20만원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가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임금 등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