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1. 04. 07. 21:13

안녕하세요. 연봉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합니다(월209시간). 월~금으로 일하는건 아니고 주5일 근무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3천만원입니다.

1. 주5일로 일하는데 주휴일은 딱히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수목금토일 일하고 월화 쉬거나 화수목금토 일하고 일월 쉬거나... 이런식으로 주5일 일하고 2일 쉽니다.

주휴일이 딱히 정해진건아닌데, 주휴수당은 받고있습니다. 이래도 적법한가요?

2.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연봉3천만원/12개월=월급 250만원

월급 250만원/209시간=11962원

제가 계산한 11962원이 시급이 맞나요?

이게 주휴포함시급인가요???

이 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계산하는건가요?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한 시급계산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4. 연봉 3천만원으로 정한게 아니라 11962원(위에서 구한 금액)으로 시급제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일은 1주일에 1회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날에 부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2. 250만원을 전부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의 시급은 11,962원이 맞습니다. 이때 250만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962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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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되므로 스케쥴 근무 등일시에는 주휴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1회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3. 통상 시급의 경우 일단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임금 항목 중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2로 시급을 산정하여 반영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금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되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할 수도 있으며, 매 주 충족시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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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ㅈ거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9시간 안에는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1,962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시급제의 경우 11,962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4. 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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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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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그렇게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동청에서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네. 해당 시급이 기본시급이자 통상시급입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11962원입니다. 이 금액이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962*1.2 입니다. 월급제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받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2021. 04. 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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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목금토일 일하고 월화 쉬거나 화수목금토 일하고 일월 쉬거나... 이런식으로 주5일 일하고 2일 쉽니다.

            주휴일이 딱히 정해진건아닌데, 주휴수당은 받고있습니다. 이래도 적법한가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정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빈번하게바뀌어 근로자로 하여금 휴식권 보장이 안된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월급 250만원/209시간=11962원

            제가 계산한 11962원이 시급이 맞나요?

            이게 주휴포함시급인가요???

            임금 구성항목중 통상임금 포함되는 것이 기본급 뿐이라면 위와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미포함 시급입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포함한 시급계산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주휴포함시급은 14354원입니다.

            4. 연봉 3천만원으로 정한게 아니라 11962원(위에서 구한 금액)으로 시급제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는건가요?

            시급에 주휴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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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봉의 임금구성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통상시급을 알면 주휴수당을 구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3. 통상시급으로 가산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2021. 04. 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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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50만원이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50만원에서 제외하고 209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어야 합니다.

                시급을 구한다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2021. 04.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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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단서 규정을 두어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 250만원 /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시급은 25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한 11961.72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250만원에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기타 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따라 시급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3.

                  상기에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유급주휴 8시간

                  총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즉, 209시간은 유급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250만원에 유급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유급주휴를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되므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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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에 보여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 1일의 주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2. 계약서에 별도 수당 등 다른 항목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계산식이 맞습니다.

                    30,000,000 / 12 = 2,500,000 원
                    2,500,000 / 209H = 11,962 원
                    해당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이 계산됩니다.

                    3. 월급을 나눈 모수인 209는 주40시간 + 주휴8시간을 합한 시수입니다.

                    4. 시급이 11,962원이라면 연봉이 현재와 달라질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2021. 04. 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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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은 1주일 중 하루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요일을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계산하신 값이 맞습니다. 11,962원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번에서 계산하신 값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4.상기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4. 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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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3. 2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형태가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2021. 04. 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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