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플을 통해 기프티콘 구매를 했는데 몇일 지나서
일부금액이 사용된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어플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되지 않아서
경찰에 진정서 제출후 한달?정도만에 판매자로부터 어플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기프티콘이 너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형사님이나 경찰서 에서 연락온건없고 판매자측에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것 같습니다
이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처벌도 없는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