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플을 통해 기프티콘 구매를 했는데 몇일 지나서
일부금액이 사용된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어플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되지 않아서
경찰에 진정서 제출후 한달?정도만에 판매자로부터 어플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기프티콘이 너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형사님이나 경찰서 에서 연락온건없고 판매자측에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것 같습니다
이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처벌도 없는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