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재판 시 선고기일 / 변론종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던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저 때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특별히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출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고 판사가 심리를 마감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변론종결 이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판결을 준비합니다. 변론종결 시에도 당사자가 특별히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변론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선고를 하는 날짜를, 변론종결은 재판을 끝내고 선고기일만 남겨두는 상황을 말합니다.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선고기일만 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사자라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장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마친다 즉 원고와 피고 쌍방의 변론을 마치겠다는 것을 변론종결이라 하며,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선고를 하는 날을 선고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변론이 종결된후 선고기일까지 약 1~2달 정도 시간이 있고, 쌍방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주장을 펴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