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가족명의 통장 수령 가능할까요?
현재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며
급여 압류 및 통장이 전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명의 통장 사용이 아에 불가능한걸까요?
급여 지급이 통장 또는 현금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현금으로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월급을 아에 받지 못 하는걸까요?
가족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족분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꺼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하며, 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가족 명의로 직접 요청함을 서면으로라도 남겨 두시고 지급을 받으시면 향후 문제가 되더라도 소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족분 명의로 지급받으시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