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분실 사례금 얼마나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릭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 된 휴대폰이 잇다고 연락이 왓는데
사례금을 따로 해야하는지 얼마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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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유실물법에서는 분실물에 대하여 5~20% 이내로 사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사례하는지는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될 것이나 10% 정도를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습득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법이 있음을 알고 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