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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천산갑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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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인척에 해당되는 업주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근무 중이었는데,

회사에서 제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의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며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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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인척에 해당되는 업주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근무 중이었는데,

      회사에서 제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의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며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도 했습니다.

      1.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청 서류를 직접 신청했다는 점. 본인은 몰랐다는 점 등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받으실 때 사실대로 조사관님에게 진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벌여부는 사안에 따라 조사관님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인데 질문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지원금 수령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신청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장려금 수급에 있어서 공모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도용한경우라면,

      해당사실을 소명하여야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내역 및 입금내역 등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에 과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에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뿐이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