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전 퇴사통보안해서 해고수당받으려고했는데 이유정해놓고 즈통보한 사직서에 사안했다고 못받나요

통화녹음 (자신들이미리고지안햇다인정)있는데 안쓰면 안되는상황 -이미 서로말다끝난상황이라 협의할수 없었음 재차 자리진짜 없어진거냐고 다른방법없냐물어봤는데도 안된다길래 억지로싸인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수당도못받고 나가야한다니...이게맞는건가요 받을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든 사직서는 쓰면안된다하시는데 안쓰고못베기는 상황이여도 뭐 자빠져서항의라도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자체를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이 경우 당시 사직서 작성 당시의 녹취가 있고

    회사의 강요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겠으나,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폭행, 협박에 의하여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은 법률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직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한다면

    해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의 경우에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