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예비군 관련 질문드립니다.
마트에서 주6일근무중이며 한달이 4번 쉴수있습니다. 그 중 2개는 자유로 쓸수있습니다. 그런대 그 2개중 하나를 예비군으로 쓰고 싶지 않은데 그게 될까요?
또한 마트 근무자 총 근무자가 5명이상 인데 야간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휴무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간외근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참석해야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통지일과 근로일이 겹친다면 회사는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 휴무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미리 예비군 통지일 이전에 휴무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