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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효력

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나 보증금의 인상 등의 답변을 어느 기간 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갱신청구기간인 6~2개월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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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은 의사통지기간에 해당됩니다. 즉 답변을 꼭 하거나 협의를 마무리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해당기간내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나 다른 요인에 따라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은 연장이되게 됩니다. 조건의 경우는 만기전까지 협의하시면 되나,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으로써 5%이내 인상으로 한정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은 어려울수 있기에 만기이후에 인상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말고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 계약 여부와 조건등은 계약만료 2개월 이전까지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나 보증금의 인상 등의 답변을 어느 기간 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갱신청구기간인 6~2개월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인상률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 기간 내에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가급적 신속히 회신해야 겠지만 갱신청구기간내(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에는 회신을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데,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되며 묵시적 갱신 확정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안에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보증금 5%올리는것과 재계약서 언제 쓸건지도 그때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기전에 재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규정에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전 6 -2개월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5%이내의 인상율을 동의하시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1개월 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가급적 서면으로 갱신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카오톡, 이메일등오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로 내용증명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한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치입니다.

    물론 1년에 5%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임대료 인상안은 협의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년에 5% 인상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1년 5% 상한선에서 협의를 우선 하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따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