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녀 2~3명으로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회사가 임의로 1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향후 이중지급이나 손해배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 계좌로 각 상속지분만큼 분할 입금하거나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수령 위임장을 제출받아 지정된 대표자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상속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실을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은 상속재산이 되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한 뒤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특정 자녀 1명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수령 권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