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수정)안녕하세요 근로자 사망시 급여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돌아가셔서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라고 되었는데,

정해진 상속인은 없고 자녀가 2,3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방식으로 지급하고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녀 2~3명으로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회사가 임의로 1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향후 이중지급이나 손해배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 계좌로 각 상속지분만큼 분할 입금하거나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수령 위임장을 제출받아 지정된 대표자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상속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실을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하며, 정당한 상속인 수령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임금체불 책임과 지연이자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망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은 상속재산이 되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한 뒤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특정 자녀 1명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수령 권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중에 수령할 대표 1인을 선정하게 하여 그 자에게 지급하시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