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망자에게 급여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돌아가신 근로자에게도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돌아가시면 통장이 동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가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방법도 상속인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상속인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속권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상속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보통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취규 등에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자를 지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이는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를 보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잘못 지급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탁으로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기존 급여계좌가 동결된 경우 그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거나 수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확인 서류 제출 요구),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32240-7947, 1990.06.04.)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정상속인(배우자 등)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평소 연락처 등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장 동료 중 친분이 있는 자를 통하여 연락처를 받으시거나 주소로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