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권고사직 후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이죠?
회사 재량껏 근로자와 상의해서 주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을 할 때 위로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위로금 등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이 혜택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