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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쿠스쿠스181
그윽한쿠스쿠스18121.01.28

1년6개월근무시 년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1년 6개월 일하다 퇴직시에 년차수당은 1년치 15개 이외의 년차수당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개월수에 따나 나오는 건가요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년차에 대한것이 궁굼합니다 2년을 못채우면 6개월에대한 년차도 없는것인지 궁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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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에는 1년 미만 기간 발생했던 1개월 만근시의 1개씩 발생 연차와 1년 되었을 때 출근율 80% 이상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6개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은 "최초 입사 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1년간 80%를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1년 이후에 월별로 개근하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보상하는게 1년이상을 일한 경우에 15개가 나오며, 1년 미만인 경우에 1년에 하루가 발생합니다. 즉, 1년 6개월을 일하더라도

    15개는 일년치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15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의 출근자의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나, 이때 1년간의 의미는 1년을 모두 근로한 경우의 출근율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더라도 6개월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6개월치는 미발생합니다.(1년을 채워야 함)

    1년이나, 1년 11개월이나 동일하게 26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끝.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외에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1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6개월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