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5일만에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설계사는 40명이라는데 5인미만인거면 설계사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첫날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노무사가 잘못 작성 한거라고 가져간 상태였고 (사진은 찍어 놓았습니다)
5일째 되는날 오전에 다시 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여서 당일날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잘 웃질 않는다고 하고, 분명 면접 당시에는 4대보험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4대보험을 안해주면 그만둘거냐는 질문을 하더니 짤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일한거 신고 하려고 고용센터 가니까 퇴사확인서나 재직확인서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무 날짜기간을 대표한테 물어봐서 그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 기간 제외하고 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실업급여 신고 때문에 관련 서류 보내달라고 물어보니 급여는 15일날 최저로 3.3떼서 지급 된다고만 답이 왔고 서류가 없다면 근무기간이라도 정확히 알려달라 재촉 했지만 읽음 표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답이 없어서 알수가 없다 하니 자기도 어케 할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 하면 되냐니까 거기 전화 한다고 될게 아니라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 구하고, 다른 신고할만한건 없는지도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