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외상으로 사간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손님 중에 외상을 하는 몇몇 손님이 있는데 외상값을 갚지 않는 손님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방밥 있을까요? 외상값이 1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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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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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외상값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외상값을 받을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받으려면 외상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