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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막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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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외상으로 사간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손님 중에 외상을 하는 몇몇 손님이 있는데 외상값을 갚지 않는 손님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방밥 있을까요? 외상값이 1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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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외상값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외상값을 받을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받으려면 외상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