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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긴밀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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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앞 도로에서 발목을 삐어서 반깁스했어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자주 다니던 구청 앞 도로에서 발목을 삐긋해서

반깁스를 했습니다.의사선생님께서는 관절에 물이

차고 복숭아뼈 주변 인대가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청 앞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저 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던 친구도 넘어질뻔했습니다.

지나다니던 사람들도 넘어질뻔한거 몇번 목격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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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해당구청의 민원실이나 안전관리과에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단순히 도로의 사정만으로는 배상이 어려우므로 이를 입증항 수 있는 관리상의 과실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보험전문가나 손해사정사, 법률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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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구청 앞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이로 인하여 손상을 당하셨다면 주변 사진 기록과 병원 기록 등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함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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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지금과 같은 경우엔 구청에 전화하셔서 민원을 넣고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 전달 후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치신 장소를 상세하게 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시고 치료 받은 치료 기록지, 진단서 등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건 구청에 전화하시면 구청에서 배상 보험을 들어놨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니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강히 회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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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길을걷다가 튀어나온돌때문에 다친상황이라면 관련시구청에 민원을 넣는다면 도움이될수있습니다

    통증과불편감이있다면 집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병워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