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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쌍봉낙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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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12월31까지 일일 4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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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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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0시간(일 4시간 ×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4일 입사 기준으로 12월까지 최대 8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전면 적용되며,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수당 발생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달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며,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1개월간 개근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상용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20시간 근로하시므로 연차 적용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