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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산재로 치료받다가 증상이 남아있으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연장이 승인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최초 승인된 기간 내에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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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현재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치료를 통해 상병의 호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치료 기간, 방법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계획서와 자문의 판단 등을 통해 심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치의가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며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명시해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으신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료기관(주치의)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로계획서에는 상병상태와 그 경과,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요양 승인 시점에서는 실제 요양기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상병이 남아있고, 요양에 의하여 호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요양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계획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