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도 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산재로 치료받다가 증상이 남아있으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연장이 승인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최초 승인된 기간 내에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현재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치료를 통해 상병의 호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치료 기간, 방법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계획서와 자문의 판단 등을 통해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치의가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며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명시해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으신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료기관(주치의)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로계획서에는 상병상태와 그 경과,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요양 승인 시점에서는 실제 요양기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상병이 남아있고, 요양에 의하여 호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요양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계획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